작업중지권 이란
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,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
[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(작업중지)]
작업중지권 적용대상
- 추락, 붕괴, 끼임 등 중대재해 우려
- 안전시설(난간, 덮개)이 미설치, 파손된 경우
- 작업계획 미수립 또는 절차 미준수
- 기계, 설비의 이상
※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위험 인식 근거
작업중지권 행사 및 조치
- 근로자는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.
- 사업주는 작업중지 이후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.
-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해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질 수 없다.
신고접수 및 처리절차
작업중지 요청
또는 대피
또는 대피
작업자
➔
현장확인 및 조사
관리감독자
안전관리자
안전관리자
➔
개선조치 및 확인
관리감독자
안전관리자
안전관리자
➔
작업재개
작업자
➔
작업중지
결과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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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사업소
본사 연락 : 259-6360, 6233 (안전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