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사업
주택임대신청안내
입주 신청 안내
| 신청자격 |
[춘천, 속초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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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
| 구비서류 |
본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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갱신계약 자격 요건
다음 전원(이하 해당세대)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(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)을 말한다.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)
| 신청자 | 자격검증범위(세대구성원) | 비고 |
|---|---|---|
| 세대주 신청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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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을 시 분리 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신청자의 직계존 비속 포함 |
| 세대원 신청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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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
| 구분 |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소득 | 가구원수 | 소득기준 | 월평균소득 기준 | 참고사항 | |
| 1인가구 | 90% | 3,238,348원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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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인가구 | 80% | 4,381,602원이하 | |||
| 3인가구 | 70% | 5,338,881원이하 | |||
| 4인가구 | 6,004,662원이하 | ||||
| 5인가구 | 6,321,734원이하 | ||||
| 6인가구 | 6,813,160원이하 | ||||
| 자 산 |
총자산 가액 |
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(337)백만원 이하 | |||
| 자동차 가액 |
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(3,803)만원 이하 | ||||
임대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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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득기준 초과비율 | 할증비율 | |
|---|---|---|
|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|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| |
| 10%이하 | 100% | 110% |
| 10%초과 30%이하 | 110% | 120% |
| 30%초과 50%이하 | 120% | 140% |